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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제 집에서 바로 받는다

26일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등록 2014.11.26 10:45:22

택배 미신청자는 12.8()~12.10() 서소문청사 11층 직접 교부


서울시는 1126일 발표하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교부하여 줌으로서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시민편의를 제공한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26일부터 28()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3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400) 택배신청 시 수령(受領)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208()부터 10()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층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한다.

<지역별 교부일정 >

주 소 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해당구에 주소를 둔 합격자)

신청 및

교부일자

교부장소

준비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014.12.08()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1

(중구 덕수궁길 15)

02-2133-1399

 

- 대중교통이용(주차불가)

·1호선 시청역 번 출구

·2호선 시청역, 번 출구

본인이 수령할 경우

사진교체희망시 사진(3×4)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사진교체희망시 합격자 사진

(3×4) 1

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014.12.09()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4.12.10()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

2014.12.11()

부터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교부시간 : 09:00 ~ 18:00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토지관리과 2133-4676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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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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