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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공사' 금지

  • 등록 2014.12.01 09:51:35

- 서울시내 차도보도공사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 통제

- 겨울철 굴착공사는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공사금지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는 허용

 

-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발생시 다산콜센터(120)신고 당부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쉬우며
,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통제한다.

특히 연말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보도블록 공사를 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도공사 Closing 1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0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123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도로굴착복구 허가 현황

합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난방

부속시설

개인굴착

9,790

1,206

1,751

859

3,123

215

75

1,468

1,093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10,030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차도는 2,880, 보도는 7,150, 10,030건의 굴착공사를 시행했다.

시는
11월 현재 시행중인 보도공사장 8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입주 등 건축공사의 공기일정 등의 이유로 12~내년 2월 겨울철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보도공사장 5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협의하여 '152월 겨울철 굴착통제기간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 지하철 9호선 2단계(봉은사로)개통예정 구간은 부득이하게 보도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어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2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보도공사 현장을 점검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내년 2월 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겨울철 관행적으로 시행됐던 보도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도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다", "시민들도 보도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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