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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압구정 공영주차장 현대백화점 재 위탁

연간 26억5천만 원씩 받고 현대백화점에 위탁 수의계약을 이유로 구의회에서 특혜시비에 대해 해명

  • 등록 2014.12.05 11:02:51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간이 압구정 공영주차장 현대백화점 재 위탁을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이유로 구의회에서 특혜시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2000~2010년까지 10년간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에 연간 10억 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맡겨오다가 지난 20061216일 강남구로 사용관리권이 이관됨에 따라 강남구가 그 지위를 승계 받아 관리해온 곳으로 2010318일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강남구는 지난 2011년 한국감정원과 회계법인 2개소 등에 예상수익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겨 산출된 예상수입금 15~21억 원을 토대로 그간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받아오던 사용료를 연 10억 원에서 연 265천만 원(이자포함)으로 160% 올려 받기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3년간 재 위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 및 헐값 계약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계약기간이 만료된 올해부터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따라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연간 271천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지난 6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구 관광정보센터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주차 면이 57면이나 줄어 든 데다 무료로 출입하는 백화점 물류차량을 고려하지 않는 등 수익분석 착오로 이대로 가다간 연간 95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종전대로 현대백화점에 위탁운영 해 연간 265천만 원의 사용료 수익을 받는 것이 구 세입증대를 위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강남구의 승인을 받아 위탁 운영사업자로 다시 현대백화점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민간 재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에 대한 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해석으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을 경우 감정평가금액인 15~21억 원 정도밖에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세입증대를 위해 종전보다 주차 면이 57면이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65천만 원을 제시한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 하여 3년간 30여억 원의 수익을 증대하였으며 이 돈은 계속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곳은 공영주차장이므로 누구나 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건축을 앞둔 압구정지구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개발에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한편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간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일자 상이는 단순한 행정착오이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현대백화점간 계약기간에 대한 논란도 통상적으로 강남구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간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리된 것으로 이는 강남구가 즉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치유하면 된다.

신승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특혜시비와 헐값 계약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압구정 주차장을 직접 운영해 보니 앞서 밝힌바 대로 수익이 현저히 감소해 위탁운영이 오히려 구 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면서 이제라도 조기에 수익을 분석하고 재 위탁을 통해 적자를 최소화하고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공단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우수사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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