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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충남 환서중,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대상 수상

‘슬찬토론’ 모둠,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음향신호기 개선 정책 제안해 호평
공공정책 아이디어와 실행 활동에 대한 발표를 겨루는 대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려

  • 등록 2018.11.15 08:33:42

[TV서울=최형주 기자] 충남 환서중학교 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슬찬토론’ 모둠이 지난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공동주최한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슬찬토론’ 팀은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음향신호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시각장애인 복지관 방문을 통해 신호등 방향 표기, 음향신호기 인식개선 교육을 제안했다. 지역신문에 기고했을 뿐 아니라, 시의원이나 교육장 등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슬찬토론’ 모둠 학생들은 팀원들과 학교에 늦은 밤까지 남아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며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오늘 들은 다른 모둠들의 발표 내용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도 사회참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최우수상은 강원 주문진고 ‘기선제압’, 경북외국어고 ‘나도람’, 서울 경복고 ‘사이다’ 세 모둠에게 돌아갔다. 지도교사상은 대상팀인 충남 환서중 모둠을 지도한 임태순 교사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회에 참가한 8개의 모둠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 팀은 인천 강화여고 ‘담장’, 경기 석수청소년문화의집 ‘Must-Have’, 충남삼성고 ‘CNSA방범대’, 부산 장림초 ‘마스터키’, 울산 약수초 ‘약수 S.T.A.R’, 서울국제고 ‘정췤!’, 경기 발곡고 ‘SPY’, 광주 봉산중 ‘사딸라’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복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부학장은 “치열한 경쟁만큼 치열한 평가였다. 만발한 꽃밭에 어떤 꽃이 가장 예쁘다 말할 수 없듯이, 모든 발표 내용이 훌륭해서 심사위원들이 고민이 많았다”며 “오늘 대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표 주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자기 주변의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다. 올해는 예선에 응모한 94개 모둠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본선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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