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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준법선거 캠페인

  • 등록 2014.12.26 13:53:16

[TV서울=김남균 기자] 내년 227일 실시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선관위)가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1218일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14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현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선관위 캐릭터와 현수막·피켓·어깨띠 등을 활용한 가운데 모임 참석자들에게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책중심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자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중앙회장의 4년 임기가 만료되어 실시되는 선거로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526일과 7일 양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이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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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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