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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민대표와 함께하는 '제야의 종' 행사 개최

  • 등록 2018.12.28 13:03:10

[TV서울=최형주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이 울린다.


타종에는 서울시장․서울시의회의장․서울시교육감․서울경찰청장․종로구청장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상승에 기여한 이국종 교수,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故김성도 부인 김신열님, 스피드스케이팅계의 전설 이상화 선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인물 11명이 '2018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해 33번의 종을 울린다.

 

또한 시는 보신각 특설무대를 마련해 타종 전․후 축하공연, 시장 신년인사 등 타종행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행사를 보고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은 평일 기준으로 새벽 1시에 운행이 종료되지만 12.31(월)에는 1시간 늘어난 새벽 2시까지 연장(종착역 기준), 총 115회 증회 운행한다.

 

보신각 주변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40개 노선도 보신각 인근 정류소에서 차고지 방향으로 새벽 2시 전․후 출발한다. 종로를 지나는 올빼미버스 7개 노선(N15, N26중랑, N26강서, N37진관, N37송파, N62면목,N62양천)도 정상 운행하니 이용에 참고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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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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