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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강남구, 얼음썰매장 개장... 2월 10일까지

  • 등록 2019.01.02 10:06:06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가 2월 10일까지 양재천 영동4교와 5교 사이 벼농사학습장에 얼음 썰매장을 조성해 운영한다.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운영되고 있는 썰매장은 1230(폭 18m, 길이68.3m) 규모로 인공장치 없이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둬 자연적으로 얼린 공간이며, 한 해 평균 5000명 이상이 찾고 있다.


특히 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오전오후 1회씩 빙판 상태를 점검한다.

 

썰매대여료는 1,000원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일에 관계없이 운영된다이용시간 제한은 없다다만 기온이 올라 얼음이 녹으면 이용할 수 없어 구청 공원녹지과(02-3423-6253) 또는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운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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