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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복리후생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부 포함된다

  • 등록 2019.01.04 14:34:37

[TV서울=최형주 기자] 정부가 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 내용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다.

 

이 외에도 이날 정부가 밝힌 정책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후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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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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