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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 등록 2015.01.20 09:23:15

[TV서울=김남균 기자] 이상진 청장을 비롯한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들이 116일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를 방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상담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 취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됐다.

서울병무청은 군에서 병영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그린캠프를 참관하고, 군장병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 절차를 이해하고자 수방사를 방문했다수방사에서는 전문상담관들이 군부대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 및 지도를 실시, 군장병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선 군부대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 심리적 취약자 선별 등 정확한 징병검사 실시를 위한 토대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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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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