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도기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영란법은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앞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도 반영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반(反)경제 활성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접대가 이뤄지는 단골장소인 음식점, 골프장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일면 당연해 보인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