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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4명 반대표…野 ‘강성’ 임수경·최민희는 기권표<p>‘부작용 우려’ 김무성은 찬성표…이총리·최경환 황우여 불참

  • 등록 2015.03.03 20:18:05


 

[TV서울=도기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영란법은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앞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도 반영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접대가 이뤄지는 단골장소인 음식점, 골프장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 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일면 당연해 보인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전 소개,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신문은 30년 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여론을 바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 언론인들은 언론의 사명인 ‘불편부당(不偏不黨),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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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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