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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평화·통일 교육”본격적인 추진력 얻는다 !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15.03.12 09:37:09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31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됨에 따라 평화·통일 교육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평화
·통일 교육은 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원칙과,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양숙 의원은
,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요구되는 서울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이 마련된데 대한 기쁨을 표시하며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의 분단이 현실화되어 있지만 분단보다는 평화·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서울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고 말하면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평화·통일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면,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예산은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박양숙 의원은
올해는 분단 70주년으로 동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기반조성을 선도함으로써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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