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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 등록 2019.07.01 18:14:4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일 여야 5당 대표들과 정례 오찬 회동 초월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주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가슴 벅차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전 국민과 8천만 겨레가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 두 가지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도 84일 간의 긴 공전 끝에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정치권도 합심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목적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민생문제가 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열심히 민생 해결하는데 5당 대표님들께서 앞장서주시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노력해준 여기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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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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