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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동구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민간 위탁 반대 농성 대타협

홍익표 국회의원과 김기대 시의원 중재로 타협 이뤄져

  • 등록 2015.03.24 16:47:19


[TV서울=도기현 기자]성동구임대아파트대표자협의회 등이 아파트 관리업무 민간 위탁 문제와 관련해 진행해 오던 농성을 23일 해단식을 끝으로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SH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협의회 측은
SH공사가 직영으로 관리해 오던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 추진과 관련, ‘실질적인 관리비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추진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SH 소속 관리소장의 민간 위탁 추진 중단’, ‘임대 업무담당자의 아파트 단지내 재배치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 해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측 관계자는
홍익표 국회의원과 김기대 시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끝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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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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