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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마루 의원 <우수의정행정> 부문 대상 수상!

헤럴드 경제 주최 ‘2015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

  • 등록 2015.04.07 17:51:58


[TV서울=도기현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 된 박마루 의원이 헤럴드 경제 주최 ‘2015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에서 <우수의정행정> 부문 대상 수상했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박마루 의원은 지체장애인으로 나사렛대학교 협동교수
, 복지TV상무,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과 중기청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팔방미인으로 불려진다.

이런 활동들은 물론 박마루 의원이 복지 쪽에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장애인이기에 자연스럽게 약자의 처지를 알고 있고 그런 이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의 사회복지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방송인 겸 인기 멘토 강사로
"내 삶을 바꾸는 4가지 방법주제로 멋진 강의도 하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얼마 전 서울시의회 본관 로비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가수 김장훈, 귀순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함께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 보내기' 콘서트를 열어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청소년에게 악기를 보내주는 캠페인을 기획해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사실 이뿐 아니라 박마루 의원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 오래 전에 북한에 휠체어 500대를 전달했으며 우리사회가 더 건강해 지도록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최근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문과 서울시 실책을 지적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모범적인 행정감사 활동을 하였다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중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을 개선하며 2015년 장애인복지정책을 새롭게 바꾸는 결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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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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