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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마루 의원 <우수의정행정> 부문 대상 수상!

헤럴드 경제 주최 ‘2015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

  • 등록 2015.04.07 17:51:58


[TV서울=도기현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 된 박마루 의원이 헤럴드 경제 주최 ‘2015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에서 <우수의정행정> 부문 대상 수상했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박마루 의원은 지체장애인으로 나사렛대학교 협동교수
, 복지TV상무,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과 중기청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팔방미인으로 불려진다.

이런 활동들은 물론 박마루 의원이 복지 쪽에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장애인이기에 자연스럽게 약자의 처지를 알고 있고 그런 이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의 사회복지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방송인 겸 인기 멘토 강사로
"내 삶을 바꾸는 4가지 방법주제로 멋진 강의도 하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얼마 전 서울시의회 본관 로비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가수 김장훈, 귀순 피아니스트 김철웅과 함께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 보내기' 콘서트를 열어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청소년에게 악기를 보내주는 캠페인을 기획해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사실 이뿐 아니라 박마루 의원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 오래 전에 북한에 휠체어 500대를 전달했으며 우리사회가 더 건강해 지도록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최근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발의 하는 등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문과 서울시 실책을 지적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모범적인 행정감사 활동을 하였다
.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중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을 개선하며 2015년 장애인복지정책을 새롭게 바꾸는 결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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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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