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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상가 앞 불법적치물 강력단속 추진

망원역2번 출구~망원시장 입구 대상 주민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위해

  • 등록 2015.04.08 10:00:20


[TV서울=도기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월드컵로13(망원역 2번출구~망원시장 입구) 구간의 모든 불법 적치물(상품, 광고물, 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월드컵로
13길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 이 구간 점포에서 나온 상품광고물차량 등이 인도구역을 점령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히 심각히 위협받고 있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2~3월 동안 강력한 단속보다는 거리홍보와 안내를 통한 계도 및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상인들의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상인들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단속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설관리과
, 도시경관과, 교통지도과 3개부서 26명의 단속인원을 편성, 인도상 모든 적치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보도를 과다하게 침범한 적치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정도에 따라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

또한 강력한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나
, 수년 간 반복된 민원인만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간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그간 상당 기간 계도한 만큼 위법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며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점포 운영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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