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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9.11.22 10:43:59

 

[TV서울=김용숙 기자]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북구,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노력과 성과가 뛰어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진행한다. 성북구는 AI 현장행정을 포함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6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행정 분석을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 중심 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 민·관 협력 활성화 ▲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 주민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 대표 혁신과제(오동생태문화정원 조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북구의 주요 혁신 사례로는 지역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들이 마을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1주민자치회 1학교’,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높인 ‘민원안내 인공지능(AI) 키오스크 도입’, 자치구 최초로 영유아발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발달의 선을 넘는 성북아이’사업 등이 있다. 성북구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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