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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9.11.22 10:43:59

 

[TV서울=김용숙 기자]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됨에 따라, 동절기(1월~3월) 생계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급속한 세계화로 변화하고 있는 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국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검역 당국에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등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검역정보시스템과 외교부·관세청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검역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 조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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