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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

  • 등록 2019.11.29 10:12:3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중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베트남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푹 총리에게 “베트남은 한국에게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어느 분야든 아세안 국가 중 제일 돋보이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기술을 보태 양국이 서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베트남하고 한국은 이제 완전한 형제지가”이라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신 남방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그 중에 중심”이라고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베트남이 보내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푹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의 큰 인프라 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 측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양국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우리측에서는 김진표·김학용 의원(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 한공식 입법차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박노완 주베트남한국대사 등이 참석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총리실 장관, 응웬 득 쭝(Nguyen Duc Chung)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베트남대사, 응웬 꾹 중(Nguyen Quoc Dung) 외교부 차관, 르엉 떰 꽝(Luong Tam Quang) 공안부 차관, 레 안 뚜언(Le Anh Tuan) 교통운송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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