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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임원 및 시·도협의회장단 연석회의

  • 등록 2015.05.09 09:43:14


[TV서울=도기현 기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57일 서울 중앙회 회의실에서 임원 및 전국시·도협의회장단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26일 개최하는 창립 제12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기념식 준비에 관한 건과,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발행인·기자 합동워크숍, 세종특별시협의회 신설, 지방자치단체 초청 펨투어, 협회의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현재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금과 한국
ABC협회(부수인증공사) 연회비 납부의 부당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회 발전에 협조해 준 임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앞으로도 언론의 사명인 정론직필을 준수하고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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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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