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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2개조 6명 단속반 편성해 관내 도로, 주차장 등 불시 순찰 적발<p>장기간 무단방치,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등 점검

  • 등록 2015.05.12 13:01:04

[TV서울=장남선 기자] 중구는 531일까지 무단 방치하거나 임의로 구조 변경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
,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다. 불법 HID(고광도전구)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승용 용도로 화물자동차의 의자창문 임의 설치 등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한 자동차도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도 단속한다. 특히, 이전등록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타인에게 점유이전한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도 함께 단속한다
.

이를 위해 중구는 구청 직원
6명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도로와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는 것은 물론, 장기체납 세무자료를 이용해 대포차 등을 적출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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