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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 우형찬 의원. 부위원장 김상훈 의원, 황준환 의원

  • 등록 2015.05.19 09:21:49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는 518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 제3), 부위원장에는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 제1)과 황준환 의원(새누리당, 강서 제3)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양천구 출신 시의원인 우형찬 의원이 제
9대 시의원으로 선출되면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공해가 심각하고, 국토교통부의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이 예정되어 향후 항공기 소음 피해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지난 서울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구성운영되게 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우형찬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공해는 현재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 국토교통부의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항공기 소음 피해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항공기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형찬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 문제는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 지방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도 항공기 소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전국의 광역의회와 함께 공동대응 해 나갈 계획이며, 항공기소음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주도해 설립할 사단법인에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관련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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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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