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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철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1일 동부수도사업소장’ 으로

  • 등록 2015.05.20 09:50:52



[TV서울=김전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전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1)이 지난 518, 동부수도사업소 관내 H아파트에서 ‘1일 현장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 위촉되어 현장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했다.

‘1
일 현장 수도사업소 운영은 서울시의회의 동참으로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 아리수를 홍보하는 방식이다. 이날 전 의원은 수도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아리수의 깨끗함과 안전함을 알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수도 관련 민원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 19944월 이전 건축되어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노후 주택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최근 조례 개정(’15.5.14)을 통해 중·대형 주택도 지원대상이 됨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신청은 해당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120, 휴대폰 02-120)로 하면 된다.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금

(교체 공사비의 80%까지 지원)

최대 1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120만원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마무리되어 고도처리된 수돗물이 올 71일부터 서울시 모든 정수센터에서 생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인 송배수관 등 수도관 정비와 더불어 사적 영역인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옥내급수관 개량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시책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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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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