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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 등록 2015.05.29 09:12:13

[TV서울=김전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96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해야만 한다.

또한
, 계약 외의 상속·판결·경매 등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하고자 할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외국인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21백여만 원의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을 널리 홍보하여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특례시 지정 등 지역 중추 사업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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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되면 협치 불가능… 사퇴·지명철회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4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일방적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관련 의혹·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백태클'로 얼룩졌다"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 '묻지마 청문회'가 열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처럼 1천 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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