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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구직자취업촉진법’ 환노위 통과

  • 등록 2020.05.12 09:43:1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 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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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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