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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 투명성 높여야"

  • 등록 2020.05.25 13:59:4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홍익표·이원욱·김병욱·박 정·위성곤·박재호·서형수·김철민·유승희·고용진·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위성곤·이원욱·박재호·서형수·김철민·유승희·심기준·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2025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중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동향과 시세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힘썼다. 또 ‘강남부동산톡’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와 민원 대응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업무에서도 강남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관내 지하철 24개 역사, 총 186구간에 내부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공간 인식과 길 찾기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상세주소 부여, 건물정보 현행화, 주소 활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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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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