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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6 11:4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 중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1%(2019년도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이 현저히 부족하고, 외부 공공 체육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 민간의 수영시설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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