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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6 11:4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 중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1%(2019년도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이 현저히 부족하고, 외부 공공 체육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 민간의 수영시설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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