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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16 11:4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 중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 비율은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자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1.1%(2019년도 기준)에 불과해 대부분은 민간의 외부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영장 건립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 학생의 수영 활동에 제공되는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이 현저히 부족하고, 외부 공공 체육시설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 민간의 수영시설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 보다 많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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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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