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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서울시의원 '허위경력' 당선무효

  • 등록 2015.07.01 13:21:40

[TV서울=도기현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문열(53·새누리·영등포3) 서울시의원에게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이 624일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7(재판장 김시철)는 친형의 수상 경력을 자신의 경력인 것처럼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예비홍보물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해석되고, 언론보도자료 및 명함에도 자신이 훈장을 수상한 것처럼 기재돼있다""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떨어져 후보자의 경력이 선거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문열 학·경력, 성도건설산업()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모범납세자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4월 주민 2725명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도 의원의 형이 과거 성도건설산업을 운영하며
1992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경력은 있지만, 도 의원 자신은 당시 미국에 있어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 무효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했다.

도문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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