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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2020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실시

  • 등록 2020.07.21 09:36:03

 

[TV서울=임태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 이하 공단)는 지난 17일 양천구 소재 양천벤처타운에서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위원 등 3명, 서울지부 문성관 과장 등 직원 9명 그리고 ㈜더반협동조합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취업박람회는 법무보호 대상자에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출소자의 취업난과 실업 해소를 통한 사회 복귀 추진을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단은 또한 취업박람회와 관련한 사업으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는 전문상담가와 1:1로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성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한 후에는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 성공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60만원, 12개월 70만원) 지원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의 추천을 받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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