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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러,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 기대”

  • 등록 2020.07.23 17:54:1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및 철도 연결에는 남북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쿨릭 대사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본다.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지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 확대는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발레리 구예느꼬프 부대사, 블라디슬라브 마쉬쿠텔로 정무참사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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