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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해양방출 대비해야”

  • 등록 2020.07.28 10:13:07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20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두고 공론화 과정 중에 있으며, 여러 방안 중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해양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의장은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정화가 안돼 방사능 농도가 배출기준(일본) 대비 최대 50배 이상이다”며 “국내 오염수 배출기준과 비교할 때는 더 수치가 초과된다”고 오염수 저장 실태를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내 ALPS 시설은 약 65종의 핵종을 정화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정화시설인 일명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 한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 해양배출이 결정되면 이를 한 번 더 정화처리해 배출해 해양오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도쿄 올림픽 이후 내후년에나 해양배출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림픽이 이미 한차례 연기됐고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오염수 해양배출의 경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가 있기에 국제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실태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양배출 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원자력안전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와 해양배출 시 안전성 여부 등의 검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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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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