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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 등록 2020.07.30 16:12:3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되어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해 ‘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위원장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를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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