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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 등록 2020.07.30 16:12:3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되어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해 ‘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위원장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를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이란 협상 재개 놓고 엇갈린 신호…"이번 주말 회동" 관측도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들 당국자는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이 제안한 평화 협상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가지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란이 그간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회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중재국 파키스탄 등을 통해 회담 재개를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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