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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 등록 2020.07.30 16:12:3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되어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해 ‘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위원장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를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해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보드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1~3학년)로 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의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수행한다. 대회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8월 5일)과 본선(8월 9일)은 온라인으로, 결선(8월 23일)은 대면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권대일 현충원장은 “이번 대회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삶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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