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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31 11:13:4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선다.

 

서영교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 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노웅래ㆍ양정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김상희ㆍ박재호ㆍ심상정 등 1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영등포구, 12월 10일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영등포 아트홀에서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과보고 ▲설계안 설명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며, 향후 건립될 신청사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돼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가 실시한 구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1%가 ▲본관과 별관의 이원화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차근히 밟아왔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신청사는 현재 당산근린공원에 새로 건립해 이전한 뒤, 기존 구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시청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현 당산근린공원 부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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