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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31 11:13:43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이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선다.

 

서영교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 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노웅래ㆍ양정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김상희ㆍ박재호ㆍ심상정 등 1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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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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