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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EU가 남북국회회담 위한 큰 역할 기대”

- 박 의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사 예방 받아

  • 등록 2020.07.31 16:45:15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EU 측에서 존 세이거 1등 서기관이 참석했고,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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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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