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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입법 최전선’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강화

  • 등록 2020.08.04 16:48:4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방역에 실패해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특히, 이번 7월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진행된 일부 위원회에서 회의장 내 참석기관 및 취재진의 과밀로 거리두기 등 방역대응이 약화되는 상황이 나타난 점도 고려했다.

 

김영춘 총장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택트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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