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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예방 받아

  • 등록 2020.08.06 17:41:32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의장집무실에서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라면서 “인도네시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국 기업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업인들의 입국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지난달부터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방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리자 헤라 와르드하나 정치과 참사관이 참석했고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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