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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 10일부터 국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실시

주요 의정활동인 국회 기자회견에 대한 청각장애인 접근성 제고

  • 등록 2020.08.07 16:00: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8월 10일부터 소통관 국회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만 여건의 회견이 진행되는 등,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국민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의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회견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게시할 예정이다. 가급적 많은 회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없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수어통역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국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수어통역 지원을 시작으로 아직 국회 곳곳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문턱’을 찾아내고, 이를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어 통역이 시작되는 10일 첫 번째 기자회견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및 국회법 개정안 설명”주제로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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