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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노인학대 재발 방지 앞장설 것”

  • 등록 2020.08.11 09:40:05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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