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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28 영등포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등록현황

  • 등록 2015.07.28 16:26:11

[TV서울=도기현 기자] ‘도문열 전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는 1028일 실시하는 영등포 제3선거구(여의동, 신길 1·4·5·7) 서울특별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7
28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 현황>

새누리당 : 김경석(55·새누리당 영등포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춘수(65·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 김종태(59·전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진부경(62·새누리당 영등포을 부위원장), 무소속 진재범(53·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내변호사) <접수순>

한편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 지난해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했던 양창호(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이름도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당의 강세지역인 여의동을 감안해 능력과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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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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