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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무인 대여 자전거 60대 전부 새 것으로 교체

  • 등록 2015.07.31 10:18:09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무인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전부 교체하고 8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 대여소는 구청 광장과 당산역 두 군데로
, 인터넷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두 곳 모두 지하철 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 실제로 대여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201311,493, 201412,55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고장 나고 낡아서 자전거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이에 구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새것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 새 자전거는 GS홈쇼핑에서 기증 받았으며, 지난 29일 구청 광장에서 기증식도 열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새 자전거를 기증받아 전부 교체했다.”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여 자전거를 적극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환경 살리기에도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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