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가수 태윤 뮤직비디오 ‘그때로’, 대중들로 부터 큰 호응

  • 등록 2020.09.15 13:39:06

 

[TV서울=임태현 기자] 방송인 조영구가 직접 감독·연출한 트로트 가수 태윤의 뮤직비디오 ‘그때로’가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수 태윤은 최근 1년 만에 신곡 '그때로'를 발표하고, 조영구의 지원 속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이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인 조영구가 직접 제작했다. 조영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래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수 태윤을 위해 직접 자신의 사비를 들여 노래를 전격 지원하며 직접 뮤직비디오 감독까지 참여 했다.

 

또한 가수 태윤은 자신의 영상앨범 판매를 통해 사랑의 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직접 사인한 영상메들리 앨범을 현장에서 판매해 모금한 전액을 독거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가수 태윤은 “사랑의 실천을 테마로 가까운 영상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사랑의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를 전달하며, 조영구의 히트곡 '무심한 달력''과 '세월아 세월아' 등 다양한 영상도 선사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