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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대책”

  • 등록 2020.09.15 15:34:23

[TV서울=임태현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건축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도 명시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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