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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효과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대책”

  • 등록 2020.09.15 15:34:23

[TV서울=임태현 기자]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이 주요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건축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로 도시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 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부작용으로 꼽히던 요소들에 대한 대안도 명시되어 있다.

 

유경준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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