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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2일까지 ‘장애인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 등록 2020.10.12 14:09:09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장애인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서울시 장애인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당초 장애인의 날에 맞춰 2020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개최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행사방식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시작해 17회째를 맞는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는 매년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1만 여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개최해왔으며 장애인과 구인 사업체 간 1:1 현장 알선 및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면접 사진 촬영과 이․미용, 손톱미용(네일아트), 장애인 법률 상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까지 진행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에 약 25,000명의 장애인이 참여했고, 이중 4,300명이 취업했다. 2009년부터는 장애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 체계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직종을 개발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취업박람회로 자리 매김했다.

 

 

올해 취업박람회에는 CJ엠디원, 서울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코오롱엘에스아이㈜, ㈜아이뱅크 등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 직종에 장애인 구인을 원하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영상편집인, 행정사무 보조인, 프로그래머, 경비원, 청소원 등 장애인 200여 명을 채용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able.seoul.go.kr)로 접속하면 온라인취업박람회 행사 안내, 참가방법, 상담 문의 등 박람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13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에서 구인업체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은 가입 당시 입력한 이력서로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비회원은 이메일 지원 또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로 서류 지원이 가능하다.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하여 구인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박람회 사무국(1588-1954)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기업의 인력수요 파악 및 매칭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박람회 종료 후에도 박람회 참여 장애인과 구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진행,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시설자금 융자 및 시설장비 무상지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법정 의무고용 초과 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인 작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통근버스를 구입할 때는 4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무상지원을 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취업박람회를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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