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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행복한 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 시범조성

  • 등록 2020.10.13 10:17:11

[TV서울=임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인 우수 소상공인 14개사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해, 서울지역 백년가게가 모두 81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서북면옥, 장블랑제리 등 음식점업이 9개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호두과자 제조 업체인 ㈜대신제과, 도소매 등이 선정되면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백년가게’가 발굴됐다.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국민추천제를 통해서도 서울지역에 8개 업체가 새로 선정돼 국민이 추천해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15개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에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양천구 목동 소재 행복한 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Zone)`을 시범 조성하며, 백년가게 중 입점을 희망하는 흥부보쌈(서울 관악), 대원옥(수원 팔달), 신가네정읍국밥(전북 정읍) 등 3개 백년가게가 오는 11월 말까지 입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2018년부터 시작돼 3년차를 맞은 백년가게 제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며 “이에 부응하고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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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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