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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소영 시의원,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 구축사업 현장 방문

  • 등록 2020.10.21 10:29:12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서울디자인재단 살림터 3층에 조성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 구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곳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시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처음 등장할 당시엔 장애인과 노인 등 소수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장애 제거에 국한된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무장애 공간, 주거, 환경, 도시 등으로 확장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표방하는 만큼 이곳이 모두를 위한 열린 디자인을 실험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참여 체험형 전시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편한 디자인 체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니버설디자인이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디자인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이 배려하는 디자인을 확산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초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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