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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여성과학기술인 목소리 경청

  • 등록 2020.11.18 17:05:2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신진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겪는 일·가정양립의 고충을 듣고 이를 과학기술인지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8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과학기술현장에서 일·가정양립을 실천하고 있는 산(2명)·학(3명)·연(7명)여성 과학기술인 총 12명이 참여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제1순위 관심 사안은 바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국가 핵심과학기술 인력 확보”라며 “이공계의 우수 여성인력이 국가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모두발언 순서에서, 안세정 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일·가정양립 문제는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출산·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을 위한 환경이 과거보다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주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가정을 꾸리면서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경력단절”이라며 “육아와 연구, 교육 업무를 병행하는 현실에서 임신과 출산은 생각조차 어렵다. 출산과 육아, 특히 미취학아동을 보육하는 기간에는 연차평가 등에서 탄력적 평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 여성과학기술인력으로 참여한 장희진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도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최근 들어 경력단절 위기를 몸소 실감하고 있다”며 “연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산업계에 종사하는 오미석 팀장(디에이피)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지원사업은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실효성이 특히 높은 정책”이라며 “시스템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홍보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출산 후 육아문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경력복귀지원사업을 통해 일선으로 복귀한 케이스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이 과학자로서의 삶을 중단없이 완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차별 시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일선 현장의 여성 인력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이공계 여성이 28만 명에 이르고 있어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희 부의장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성차별이나 경력단절에서 벗어나 각자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일·가정양립 문제는 성별과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성과학기술인은 김은정(인천대 생명공학부 조교수)·민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방은경(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안세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오미석(디에이피 팀장)·유진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수진(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이현주(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임은경(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임지연(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장윤정(한양대 화학공학과 조교수)·장희진(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 선임연구원) 등 총 12명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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