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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법 발의

  • 등록 2015.08.25 11:32:54


[TV서울=도기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
(영등포을)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201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현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흐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육아라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주홍
, 박광온, 김기준, 강동원, 안규백, 전해철, 김광진, 신기남, 홍익표, 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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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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