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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개최

  • 등록 2015.09.02 11:04:47


[TV서울=김경진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의회 제 263회 임시회를 앞두고 91일 서울시의회 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무부대표 박진형 의원
(재선, 강북3)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의원총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원 75명중 60명이 참석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됐다.

또한 하반기 주요의제를 선정해 정책간담회의 의원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9대 의회 전반기 2기 예결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공사공단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하반기 중요 정책의제에 대해 9월 중순 정책간담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원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추석명절과 메르스사태와 북한도발 등으로 불안하진 민심을 우선적으로 살펴할 때로 민생경제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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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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