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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박 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현장 방문

  • 등록 2021.01.21 15:46:3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는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전시실, 세미나실과 자료보존을 위한 서고 등이 들어서게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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