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인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