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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의원,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동의”

  • 등록 2021.01.22 12:37:33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인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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