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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

박 의장,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등록 2021.02.03 15:02:38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념의 산이 높고 갈등의 골이 깊다. 올해 시대적 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해소”라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길도 함께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며, 입법부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실현 가능한 입법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치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 2인과 분과위원별 7인의 위원을 합해 총 23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17대 후반기)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18대 전반기)이 공동위원장으로, 정치분과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상돈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경제분과는 김광림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민병두 전 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인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직무대행,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분과는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승희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김현권 전 의원,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채정 공동위원장은 “여유가 없었던 세상이 지나가고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와 역사는 쌓이고 쌓인 갈등을 풀기를 요구한다.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가 이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며 박병석 의장의 혜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공동위원장도 “통합이라는 것은 국회가 본령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라 생각한다. 이 외에는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갈등문제 해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장은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책임 하에 정치분과위원회는 법제실, 경제분과위원회는 예산정책처, 사회분과위원회는 입법조사처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의미있는 성과를 주문했다.

 

이날 위촉식 후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에서 정치분과는 유인태 위원, 경제분과는 김광림 위원, 사회분과는 최영희 위원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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