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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아이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 등록 2021.02.08 09:00: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된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며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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