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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아이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 등록 2021.02.08 09:00: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된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며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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