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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아이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 만들어야”

  • 등록 2021.02.08 09:00: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여·야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동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가 나오게 된다.

 

‘클림비 보고서’는 2000년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8세)가 심각한 학대로 사망한 후, 영국 정부와 의회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년간 총 27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내놓은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지만, 언론에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대응대책은‘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학대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근본 원인은 짚지 못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학대받은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피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세세하게 분석 △긴 호흡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사회의 태도는 그 사회의 미래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닮아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땜질’만 반복했다”며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낳은 아이들부터 잘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고쳐내겠다”며 “아동학대는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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